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추진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제11조
지원대상
‘21. 1. 1.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관내에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나주시에 출생신고 필요)
- 도내 타 시군에서 전입 시, 도내 주민등록 합산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미혼‧이혼‧한부모가정일 경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거주시 지원 가능(관련 증빙서류 첨부)
- 이혼‧재혼 가정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녀수 기준
지원금액
신생아(셋째아 이상)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목욕용품, 침구류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
쌍태아(셋째아 이상부터)일 경우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각각 지급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