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된 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741,000 | 132,975 | 85,637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989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0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없음 처리
- 유급휴직자 : 건강보험표 본임부담률(‘23년 3.545%)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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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정부24→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난임부부시술비지원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여성이 외국인일 경우
-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 여성이 외국인일 경우
(제출서류)
-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신청서 다운로드
- ②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 난임진단서는 최초제출한 내용을 최종지원시까지 갈음함 - ③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④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⑤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모두 첨부)
※ ⑤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유급휴직자의 경우 : 신청일 전월 급여명세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참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통지서 발급 전 시술비 지원불가
정부지정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임신→난임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 ☎ 1644-7382(아이사랑)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 ☎061)901-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