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건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소득요건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 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741,000 | 132,975 | 85,637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989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0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보험료 산정방식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가구원 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간 | 제출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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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전월 건강보험료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무급 | ‘무급’이 문구가 적힌 휴직증명서 제출/‘소득없음’ 판정 |
유급 | 휴직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직전월분 급여액(세전)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절차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선별,확진) 검사비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1부
-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⑤, ⑥, ⑦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확진검사비 신청 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의 경우 : 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1부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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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시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지원수량 등은 지침에 따라 지원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지원 제출서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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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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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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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예)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가능) |
지원한도 |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방식 |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
지원신청 |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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