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이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해 질 수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결핍 위험이 있는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
수혜기간
6개월 ~ 최대 1년
신청기간
분기별 모집공고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 이렇게 하세요!
- 영양플러스 대상자 자격기준 및 모집 일정 확인하기
- 보건소 전화문의, 네이버밴드 접속 https://band.us/@naju0plus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리플릿 책자
- 모집 기간 내 보건소 문의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 접수 및 자격평가
- 사전 전화 문의(필수)
- 신청 서류 준비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증(당해년도 발급)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포함)
4. 산모수첩(해당자에 한함)
5.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6. 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서류지참 → 신청서 작성 → 영양평가)
※ 신청대상이 영유야인 경우 영유아를 동반해야 함
- 방문(서류지참 → 신청서 작성 → 영양평가)
- 대상 자격 인정기간
- 수혜대상자 의무
- 영양교육 및 중간평가 참여(미 참여시 자격취소)
- 소득, 주소 등 변경 시 신고
- 사전 연락없이 보충식품 미 수령 시 자격취소
구분 | 자격기간 |
---|---|
영아 | 생후 ~ 만12개월까지 |
유아 | 만 2세 ~ 만 6세(66개월) 미만 |
임산부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 까지 |
대상자 선정기준 (4가지 기준 모두 만족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
- 대상구분 : 영유아[만6세(생후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나주시 지역 내 거주자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자부담 폐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신청가능
소득판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노인장기요양보험율 제외한 금액
영양플러스 주요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 ‘영양교육 및 상담’은 영양플러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상자가 개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상자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 참여방법 설명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
* 대상자가 출산, 맞벌이 가정, 감염병 등으로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영양교육 서비스 제공 - 식사계획 방법 및 식사구성안 교육
- 사업 참여방법 설명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
보충식품
- 일상식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식품을 의미함
- 보충식품만 먹으면 모든 영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식품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실시함
- 생애주기 및 특성에 따라 총 6가지 식품패키지로 구분해 한 달 분량을 1-2회 가정배달 방식으로 제공함
식품패키지(Ⅰ~Ⅵ)별 구성
구 분 | 식품패키지 | 기본 식품 구성 |
---|---|---|
영아(0~5개월) | 패키지-Ⅰ | 혼합분유 1통,조제분유 2통 |
영아(6~12개월) | 패키지-Ⅱ | 혼합분유 1통,조제분유 2통,감자,달걀,당근,쌀 |
유아(12~72개월) | 패키지-Ⅲ | 감자,달걀,당근,쌀,우유,검정콩,김 |
임신부 | 패키지-Ⅳ | 감자,달걀,당근,쌀,우유,검정콩,김,미역 (출산 후 7개월부터는 식품 없이 우유만 제공) |
혼합수유부 | ||
출산부 | 패키지-Ⅴ | 감자,달걀,당근,쌀,우유,검정콩,김,미역,닭가슴살,귤 또는 오렌지주스 |
완전모유수유부 | 패키지-Ⅵ | 감자,달걀,당근,쌀,우유,검정콩,김,미역,닭가슴살,귤 또는 오렌지주스 |
영양상태 평가
구 분 | 평 가 시 기 | 평 가 항 목 |
---|---|---|
자격판정 (사업 참여 전) | 대상자 선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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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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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구분 변화 시 | ㆍ영양지식‧태도조사 | |
종료평가 (사업 참여 후) | 사업 종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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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영양상태에 따른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 문의전화: 061-339-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