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개정)
구분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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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5대암환자(국가암검진수검자) | 폐암환자 | ||
선정 기준 | 당연선정 | 당연선정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진단받은 경우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자 ※ 신규지원중단(2021.7.1.개편) |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을 경우 1월달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신규지원중단(2021.7.1.개편) |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의함 |
위암(c16),대장암(c18,c19,c20),간암(c22), 유방암(c50),자궁경부암(c53) |
원발성 폐암(c33,34) | |
지원 금액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최대 3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
지원 기간 | 연속 최대 3년 | |||
지원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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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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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구분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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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당연선정 | 소득·재산조사 후 선정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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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 ~ 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 ~ 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제2020-175호『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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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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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 (신청기준 만 18세 미만) |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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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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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2022년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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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 |
- 정확한 대상자 선정 및 구비서류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 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방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