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운영
목적
흡연자 상담, 교육, 치료 등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금연자로써 건강한 생활 영위
사업대상
청소년, 여성, 성인, 노인 등 나주시 지역주민 흡연자 중 금연 결심자 및 희망자
사업기간
연중
장 소
나주시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업내용
- 등록 및 상담
- 니코틴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등
- 금연 보조제 지급(니코틴 패취, 니코틴 껌 등)
- 행동 강화물품 지급
추후관리
- 2~6회 상담 및 교육
- 니코틴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 유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금단증상 관리, 6개월 이상 금연 유지 시 성공물품 지급
이동식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대상
관내 사업장 중 희망기관 및 시설 10인 이상 흡연자
장 소
사업장 내 상담 가능한 곳
사업내용
- 금연교육, 일산화탄소 측정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 흡연자 금연결심유도 및 등록 진행, 금연상담, 교육 실시
- 금연 보조제 지급(니코틴 패취, 니코틴 껌 등)
- 고지혈증 검사, 폐 나이 측정 등 기초건강검사 실시
추후관리
- 주 1회 총 4회 운영(적극성, 참여율 등 고려 후 추가 신청 가능)
- 금단증상 관리, 6개월 이상 금연 유지 시 성공물품 지급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
사업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직장인, 복지관 등 희망기관
기 간
연중
내 용
- 금연의 중요성, 필요성 알림
- 간접흡연의 폐해, 흡연의 심각성, 인식변화 유도
- 흡연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및 금연 방법 등
공중이용시설 지도 및 점검 실시
대 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근거한 구역 등
기 간
연중
내 용
- 금연구역 지정 관리 및 유지 미준수 관리자, 시설주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내 흡연자(전자담배 포함) 10만원 과태료 부과
금연 캠페인 및 홍보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고 금연 결심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
기 간
연중
내 용
- 금연 어깨띠, 피켓을 이용한 거리 홍보 캠페인 실시
- 금연 리플릿, 소책자, 각종 홍보물 배부
- 현수막, 배너, 교구 등 이용한 금연 홍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목적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및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대상범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지정구역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지정조건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 필요
신청절차
신청서 등 보건소 제출 → 접수 후 세대주 동의 진위여부 확인 및 검토 → 지정공고
제출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금연구역지정(해제)동의서(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서류만 해당)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신청서 등 서식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금연 상담안내
- 건강증진팀 : 061-339-2135
- 금연클리닉 : 061-339-2152, 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