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소득, 재산기준 없음)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8세 까지로 함
지원범위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중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 예정일이후 1년까지
발급카드
"국민행복카드"
카드 재발급
카드 훼손 또는 분실 시 전담금융기관에 신고 후 재발급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사회공헌 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동일한 진료항목의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복 사용 불가
- 고운 맘 카드와 별개 지원
- 이용범위 및 부정사용의 경우 환수 조치하며, 불법 인공 임신중절 시술비로 사용 불가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발급
- 1신청·접수 → ①(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신청 ②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편 송부
- 1카드수령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구비서류 접수 및 자격결정후 해당 카드사로 카드신청 정보 송신. (카드사)카드발급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에 본인 서명 후 사용가능
- 1카드사용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에서 사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산장려팀 (☎ 339-21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