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기본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판정방식
- (기존) 4개 소득구간 → (변경) 3개 소득구간
- A-가-1형 : 수급자, 차상위계층
- A-통합-1형 : 120% 이하
- A-라-1형 : 140% 이하,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
예외지원 대상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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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변경 | |
소득기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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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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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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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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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지원대상자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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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지원대상자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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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 1개월(30일)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율(3.335%) 적용산정
- (무급휴직자) 소득 없음 처리
- 휴직기간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B" 낮은 건강보험료*0.5)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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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구분없음 | 15일 | 20일 | 25일 |
이용자가 상품 선택
- 일요일.공휴일(국경일.명절,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
- 서비스 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계약에 의거 자율계약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건강보험료 영수증, 고지서 사본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확인으로 갈음
- 국제결혼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 1개월이상 육아휴직자의 경우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관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이 기재된 휴직증명서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 서비스 가격표
서비스 기간, 가격별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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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80 | 1,160 | 1,740 |
A-통합-➀형 | 120% 이하 | ||||||||
A-라-➀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60 | 1,740 | 2,320 | |
A-통합-➁형 | 120% 이하 | ||||||||
A-라-➁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60 | 1,740 | 2,320 | |
A-통합-➂형 | 120% 이하 | ||||||||
A-라-➂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00 | 2,250 | 3,000 |
B-통합-➀형 | 120% 이하 | ||||||||
B-라-➀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050 | 3,075 | 4,100 | |
B-통합-➁형 | 120% 이하 | ||||||||
B-라-➁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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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480 | 4,640 | 5,800 |
C-통합형 | 120% 이하 | ||||||||
C-라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구분 | 정부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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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09 | 870 | 1,175 | 71 | 290 | 565 |
A-통합-➀형 | 120% 이하 | 448 | 766 | 1,034 | 132 | 394 | 706 | ||
A-라-➀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356 | 609 | 822 | 224 | 551 | 918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45 | 1,340 | 1,608 | 115 | 400 | 712 | |
A-통합-➁형 | 120% 이하 | 920 | 1,179 | 1,415 | 240 | 561 | 905 | ||
A-라-➁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732 | 938 | 1,125 | 428 | 802 | 1,195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86 | 1,392 | 1,670 | 74 | 348 | 650 | |
A-통합-➂형 | 120% 이하 | 955 | 1,225 | 1,470 | 205 | 515 | 850 | ||
A-라-➂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760 | 974 | 1,169 | 400 | 766 | 1,151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457 | 1,869 | 2,244 | 43 | 381 | 756 |
B-통합-➀형 | 120% 이하 | 1,283 | 1,646 | 1,977 | 217 | 604 | 1,023 | ||
B-라-➀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1,022 | 1,311 | 1,575 | 478 | 939 | 1,425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2,004 | 2,668 | 3,293 | 46 | 407 | 807 | |
B-통합-➁형 | 120% 이하 | 1,818 | 2,430 | 3,007 | 232 | 645 | 1,093 | ||
B-라-➁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1,539 | 2,073 | 2,578 | 511 | 1,002 | 1,522 |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3,405 | 4,055 | 4,712 | 75 | 585 | 1,088 |
C-통합형 | 120% 이하 | 3,105 | 3,713 | 4,327 | 375 | 927 | 1,473 | ||
C-라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2,654 | 3,199 | 3,748 | 826 | 1,441 | 2,052 |
- 서비스 가격은 제공기관의 자율적 책정 범위에서 최대치 상한선임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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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3,590,000 | 120,068 | 107,954 | 121,451 |
3인 | 4,645,000 | 156,170 | 155,683 | 158,243 |
4인 | 5,699,000 | 192,080 | 199,256 | 195,200 |
5인 | 6,753,000 | 228,710 | 243,851 | 233,076 |
6인 | 7,808,000 | 260,770 | 281,687 | 268,311 |
7인 | 8,868,000 | 298,124 | 320,200 | 311,116 |
8인 | 9,928,000 | 343,406 | 368,522 | 368,580 |
9인 | 10,988,000 | 368,580 | 393,349 | 402,261 |
10인 | 12,048,000 | 402,261 | 426,790 | 437,05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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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4,189,000 | 140,649 | 136,471 | 142,519 |
3인 | 5,419,000 | 183,101 | 188,153 | 185,993 |
4인 | 6,649,000 | 224,298 | 238,415 | 228,710 |
5인 | 7,879,000 | 268,311 | 289,976 | 276,843 |
6인 | 9,109,000 | 311,116 | 333,411 | 326,561 |
7인 | 10,346,000 | 368,580 | 393,349 | 402,261 |
8인 | 11,582,000 | 402,261 | 426,790 | 437,059 |
9인 | 12,819,000 | 437,059 | 462,265 | 471,545 |
10인 | 14,056,000 | 471,545 | 495,914 | 519,517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보건소(☎061-339-2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