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첨부 hwp 다운로드
지원내용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구매비용 지급,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3개월 단위로 최대24개월 지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10,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구매비용 지급,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3개월 단위로 최대24개월 지원)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소),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 및 기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결정통지 후 익일부터 지원기간동안 사용가능
2023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보험료 산정방식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가구원 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간 | 제출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
1개월 미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휴가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무급 | ‘무급’이 문구가 적힌 휴직증명서 제출/‘소득없음’ 판정 |
유급 | 휴직증명서, 최근월 급여명세서 제출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액(세전)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