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비 부담이 가능한 계층은 지원에서 배제합니다.
지원대상질환(951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951개 질환
지원대상 기준
의료급여 2종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의자 이다.
지원절차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 보건소에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신청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읍.면.동사무소로 의뢰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환자가구 및 보호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후 결과를 보건소로 회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문의답변 : 한방보건팀 ☎ 061)339-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