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출산꾸러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
사업개요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 제공(아래 세트 중 1개 세트 선택)
- 기본세트 : 젖병세트, 스와들업, 방수요, 축하카드
- 천연세트 : 배냇저고리, 배냇수트, 바지, 모자, 손수건, 담요, 축하카드(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생산)
※ 품목은 이후 변경될 수 있음
지원방법
택배배송 또는 직접 보건소 방문 수령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