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생아양육지원금 지원
추진근거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 한 가정
지원금액
지원금 50만원(2021.1.1.출생아부터 적용)
쌍태아일 경우 출생아 별로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항목체크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추진목적
우리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 관내 거주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추진근거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기간 중 타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 둘째아 :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항목체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보건소(☎ 339-2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