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 난청(선별, 확진)검사 영아(ʼ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신생아 난청 검사 종류 정보를 제공하며 검사명, 코드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난청 선별검사 종류 정보를 제공하며 검사명, 코드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1부
-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검사결과지 1부(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보청기 지원(난청 환아관리)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
- 만 4세 이상 환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 1단계 지원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
보호자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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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가능 |
| 난청관리 위탁사업단 심사 | |||
| 보건소 ↓ 보호자 |
지원 가부 결과 안내 | ||
| 2단계 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확인서 검토) |
보호자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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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 난청관리 위탁사업단 심사 | |||
| 3단계 지원금 지급 |
보건소 ↓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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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온라인 교육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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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청 확진 검사(ABR검사) 시행 병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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