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가입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하위 50% 미만이고,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
- 대상질병 :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 지원한도 : 본인일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중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1, 2종, 차상위 포함)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 환자
- 대상질병 : 모든암(일부제외)
- 지원한도 : 암 의료비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 (급여 : 120만원, 비급여 : 100만원)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하위 50% 미만인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일부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연간 최대 220만원 - 급여 : 120만원, 비급여 : 100만원)
※ 문의답변 : 보건지원팀 ☎ 061)339-2155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아동 암환자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 조혈모세포이식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암으로 인한 합병증관련 의료비
- 암진단시 검사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의사소견서 첨부)
※ 지원제외 : 간병비, 보호자식대, 전화사용료,상급병실료(10일초과) 등
지원금액
- 백혈병 : 년간 최대 3,000만원
- 기타암종 : 년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최대 3,000만원 지원:의사소견서 첨부)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및 재산기준 이내에 속하는자로 저소득 층에 대해서 우선지원
지원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 건강보험증(또는 의료급여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인도장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함.
※ 문의답변 : 보건지원팀 ☎ 061)339-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