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된 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2021년 가구원수․가구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9인 | 16,622,000 | 634,303 | 661,710 | 816,530 |
10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없음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을 곱한 급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5∼7회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4, 5회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4, 5회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정부24→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난임부부시술비지원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제출서류)
-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
- ②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 난임진단서는 최초제출한 내용을 최종지원시까지 갈음함 - ③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④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⑤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모두 첨부)
※ ⑤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동의서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다운로드 가능토록 버튼 활성화)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생략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다운로드 가능토록 버튼 활성화)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참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통지서 발급 전 시술비 지원불가
정부지정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임신→난임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 ☎ 1644-7382(아이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