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개정)
구분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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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5대암환자(국가암검진수검자) | 폐암환자 | ||
선정 기준 | 당연선정 | 당연선정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진단받은 경우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자 ※ 신규지원중단(2021.7.1.개편) |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을 경우 1월달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신규지원중단(2021.7.1.개편) |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의함 |
위암(c16),대장암(c18,c19,c20),간암(c22), 유방암(c50),자궁경부암(c53) |
원발성 폐암(c33,34) | |
지원 금액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최대 3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
지원 기간 | 연속 최대 3년 | |||
지원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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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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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후 선정
지원대상
- 악성신생물(C00 ~ C97), 제자리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 ~ 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제2020-175호『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의함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 조혈모세포이식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암으로 인한 합병증관련 의료비
- 암진단시 검사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의사소견서 첨부)
지원제외: 간병비, 보호자식대, 전화사용료, 상급병실료(10일 초과) 등
지원기간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 (신청기준 만 18세 미만)
지원금액
-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구비서류
- 진단서: 최종진단서(최종진단 표시/진단일자 명시/질병코드명시)
- 진료비 영수증: 원본(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본인신분증 및 대리인신분증
- 소득재산 부채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2023년도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소득재산조사 기준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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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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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420,620,1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정확한 대상자 선정 및 구비서류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 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방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