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
- 주요내용
-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부가가치세, 봉사료,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
- 면적 150㎡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
식육 g당 가격 표시(전업소)
- 현행 : 1인분당 중량만 가격 표시
- 변경 : 100g당 가격표시(1인분당 중량 표시 병행 사용)
- 시행일시 : 2013. 1. 1. 부터
- 불이행시 : 1차 (시정명령), 2차(영업정지 7일), 3차(영업정지 15일)
업소 외부에 주 메뉴 가격 표시
- 표시대상 :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시행일시 : 2013. 1. 31.부터
- 불이행시 : 1차(시정명령), 2차(영업정지 7일)
- 금연구역 지정 확대(150㎡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업소 전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2012.12.8.부터)
- 미지정시 : 과태료 50만원
- 금연 구역내 흡연시 : 과태료(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