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요건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2020. 8. 31. 이전 출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소득요건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 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9인 | 16,622,000 | 634,303 | 661,710 | 816,530 |
10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기준표 적용기간:2021. 1. 1. ~2021. 12. 31.까지 적용
-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보험료 산정방식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가구원 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간 | 제출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
1개월 미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전월 건강보험료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무급 | ‘무급’이 문구가 적힌 휴직증명서 제출/‘소득없음’ 판정 |
유급 | 휴직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직전월분 급여액(세전)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비영수증 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⑥, ⑦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 입·퇴원확인서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의 경우 : 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1부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보건소(☎ 339-2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