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여성기준)
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1회당 20~90만원 지원(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시술방법 | 횟 차 | 금 액(회당)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 | 최대 20만원 |
지원절차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접수
(신청자→보건소)
결정통지서 발급
지원기준 확인 및 통지서발급
(보건소→신청자)
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신청자→시술기관)
비용 청구
청구서류 제출
(신청자→보건소)
비용 지급
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보건소→신청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비급여 처치, 시술료 등 기타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비용
※ 공난포 발생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 나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정부형 지원을 받았을 경우, 기 제출한 난임진단서로 갈음 가능)
- 의사 소견서(신청시 마다, 건강보험 횟차 등 확인용)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 추가 제출 서류
시술비 청구시 제출서류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아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시술자는 반드시 시술받은 당해에 청구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① 나주형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② 시술확인서 원본 1부
- ③ 진료비 영수증 1부
- ④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⑤ 시술대상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