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날짜
- 2022.08.03
- 조회수
- 700
- 등록자
- 박서리
<주요 변경내용>
- 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AH225, AH226) 종료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야간, 공휴일 등에 대한 전화상담 관리료 인상
- 적용일 : '22.8.1. 진료분부터 적용
등
- 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AH225, AH226) 종료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야간, 공휴일 등에 대한 전화상담 관리료 인상
- 적용일 : '22.8.1. 진료분부터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