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진사업
검진대상자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검사장소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및 진료소(중부지소 제외)
검진절차 및 내용
- 1단계 : 선별검사(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및 진료소) MMSE-DS를 이용한 문답조사(약 10분소요)
- 2단계 : 진단검사(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1단계 검사 결과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경심리평가, 전문의 진료 등 시행
- 3단계 : 감별검사(협약병원) 2단계 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감별 검사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시행
2, 3단계 협약병원 검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되며, 대상자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충족해야 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사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대상자 선정기준
-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③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 ④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중복지원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제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경우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처방ㆍ직접 조제에 한함)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20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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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66,173 (71,804) |
113,335 (122,980) |
146,494 (158,961) |
180,259 (195,599) |
213,859 (232,058) |
248,424 (269,585) |
283,533 (307,662) |
326,151 (353,906) |
348,036 (377,654) |
지역 가입자 | 25,519 (27,691) |
104,203 (113,071) |
147,114 (159,633) |
187,654 (203,623) |
229,322 (248,837) |
271,339 (294,430) |
308,578 (334,838) |
355,813 (386,093) |
380,294 (412,657) |
(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금액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목적 : 배회 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 환자와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 시 치매 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이며,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발급 단위 : 회당 인식표 1박스 (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 대응 카드 1개 제공
신청 시 구비서류
-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1)339-4764, 4765, 4767, 4769, 4770, 477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