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제 8-1판) 개정 안내
- 날짜
- 2022.03.15
- 조회수
- 960
- 등록자
- 이지향
관내 병의원, 약국 건강보험미가입자/필수비급여 등 재택치료비 신청 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 제8-1판 p. 13~16 참고
*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예산되는 바, 비급여 소명서 서식 제출 유예기간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
*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예산되는 바, 비급여 소명서 서식 제출 유예기간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