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관련 FAQ(과태료 등)
- 날짜
- 2024.01.03
- 조회수
- 115
- 등록자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제34조(과태료) 관련 FAQ
결핵제로 홈페이지(http://tbzero.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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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 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 검진: 매년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 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 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 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9.]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1조(결핵 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 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 검진: 매년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 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 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 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9.]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 2. 3.]
‣ 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결핵예방법 시행령」제16조 관련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거법조문 : 법 제34조제1항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이상 위반 200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결핵예방법 시행령」제16조 관련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거법조문 : 법 제34조제1항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이상 위반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