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추진 안내>
- 날짜
- 2018.07.02
- 조회수
- 1096
- 등록자
- 김은정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추진 안내> 신혼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임신 관련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 3월~12월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또는 혼인이 예정된 신혼(예비)부부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검진기관 : 도내 소재 시군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등* 지원내용 : 임신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이내) * 신청장소 : 나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 신청서류 :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예비부부) ☆ 검진지정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061-33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