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안내
- 날짜
- 2023.07.06
- 조회수
- 1081
- 등록자
- 보건행정과 출산장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를 안내합니다.
○ 적용대상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 경감적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단, 신청(등록)일로부터 경감 적용)
○ 내 용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외래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약국 동일 적용)
○ 제출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 문의전화 : ☎1577-1000
○ 적용대상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 경감적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단, 신청(등록)일로부터 경감 적용)
○ 내 용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외래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약국 동일 적용)
○ 제출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 문의전화 :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