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국민체육진흥공단, 국회사무처)
- 날짜
- 2023.04.21
- 조회수
- 725
- 등록자
- 코로나관리자
1. 시험개요
가. 2023년도 1·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9.(토) 10:00 ~ 11:40
나. 2023년도 국회사무처 제21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11:00 ~ 17:40
2.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
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가. 2023년도 1·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9.(토) 10:00 ~ 11:40
나. 2023년도 국회사무처 제21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11:00 ~ 17:40
2.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
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