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방법 안내 및 점검 요청 ⭐
- 날짜
- 2026.03.13
- 조회수
- 331
- 등록자
- 질병관리과 의약관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 관리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월 1회 점검하여야하며, 미점검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에 관한 사항
(점검주기) 월 1회 이상(매달 1일~5일사이)
(점검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 정보제공]사용
- 통합응급의료 정보 인트라넷 접속(http://portal.nemc.or.kr)
(주요내용)
- 아이디(장비연번) 확인 후 장비 점검 실시
- 본체, 부속물 및 보관함 등의 청결 및 손상상태 확인 및 비상연락망 표시
- 장비 교체여부 판단(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신규/폐기 응급장비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최소 2년마다) 수료
○ 설치기관 내 직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 나주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 지침 및 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에 관한 사항
(점검주기) 월 1회 이상(매달 1일~5일사이)
(점검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 정보제공]사용
- 통합응급의료 정보 인트라넷 접속(http://portal.nemc.or.kr)
(주요내용)
- 아이디(장비연번) 확인 후 장비 점검 실시
- 본체, 부속물 및 보관함 등의 청결 및 손상상태 확인 및 비상연락망 표시
- 장비 교체여부 판단(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신규/폐기 응급장비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최소 2년마다) 수료
○ 설치기관 내 직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 나주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 지침 및 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