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날짜
- 2025.12.02
- 조회수
- 225
- 등록자
- 질병관리과 의약관리
1.「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및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의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수료 대상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
2.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는 대상자가 연내(2025. 12. 31.까지)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2026. 1.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한: 2025. 12. 31.까지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각 교육별 1시간 이상(장애인학대 1시간, 긴급복지 1시간)
다. 교육결과 제출: 2026. 1. 9.(금)까지
라. 제출방법: 이메일(gpfls7984@korea.kr)로 제출
마. 교육대상 및 세부방법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1) 교육영상(동영상교재)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온라인 학습기관 공동활용,
집합교육 등에 활용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재원(www.kohi.or.kr)-보e다-콘텐츠공유-공공콘텐츠-\'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2) 온라인 교육(2025. 12. 12.까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https://edu.kohi.or.kr/in) - 왼쪽하단‘긴급복지’- 과정명: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검색(로그인해야 검색가능)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의료기사법」 제1조의2 의료기사,
「응급의료법」 제36조의 응급구조사
1) 교육자료- 집합교육 시 활용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naapd.or.kr) - 교육/홍보 - 신고의무자 교육
※ PPT, PDF 자료 다운로드 및 영상 시청 가능(유튜브 연결, 수료증 발급 불가)
2) 온라인 수강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수강경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e학습여행 – 법정의무 – 해당과정 수강
· 과정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신청 및 수강기간: 2025.01.01.~2025.12.31.까지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www.gseek.kr)
· 수강경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학습 – 법정·의무 – 해당과정 수강
· 과정명: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 신청 및 수강기간: 2025.01.01.~2025.12.31.까지
– 대전평생교육진흥원(nurim.dile.or.kr) 등
· 수강경로: 홈페이지 접속 – 대전평생학습포털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 온라인학습 – 법정의무 – 해당과정 수강
· 과정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신청 및 수강기간: 2025.01.01.~2025.12.31.까지
– 그외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인천e배운캠퍼스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naapd.or.kr)의 공지사항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학대관련 교육 안내는 따로 지침이 없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naapd.or.kr)의 공지사항(77번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첨부파일 >
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지침
2. (제출서식) 긴급복지지원 결과보고서 서식 *증빙자료 첨부 필요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Q&A
4. (제출서식)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점검 결과보고서
2.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는 대상자가 연내(2025. 12. 31.까지)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2026. 1.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한: 2025. 12. 31.까지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각 교육별 1시간 이상(장애인학대 1시간, 긴급복지 1시간)
다. 교육결과 제출: 2026. 1. 9.(금)까지
라. 제출방법: 이메일(gpfls7984@korea.kr)로 제출
마. 교육대상 및 세부방법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1) 교육영상(동영상교재)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온라인 학습기관 공동활용,
집합교육 등에 활용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재원(www.kohi.or.kr)-보e다-콘텐츠공유-공공콘텐츠-\'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2) 온라인 교육(2025. 12. 12.까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https://edu.kohi.or.kr/in) - 왼쪽하단‘긴급복지’- 과정명: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검색(로그인해야 검색가능)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의료기사법」 제1조의2 의료기사,
「응급의료법」 제36조의 응급구조사
1) 교육자료- 집합교육 시 활용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naapd.or.kr) - 교육/홍보 - 신고의무자 교육
※ PPT, PDF 자료 다운로드 및 영상 시청 가능(유튜브 연결, 수료증 발급 불가)
2) 온라인 수강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수강경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e학습여행 – 법정의무 – 해당과정 수강
· 과정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신청 및 수강기간: 2025.01.01.~2025.12.31.까지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www.gseek.kr)
· 수강경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학습 – 법정·의무 – 해당과정 수강
· 과정명: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 신청 및 수강기간: 2025.01.01.~2025.12.31.까지
– 대전평생교육진흥원(nurim.dile.or.kr) 등
· 수강경로: 홈페이지 접속 – 대전평생학습포털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 온라인학습 – 법정의무 – 해당과정 수강
· 과정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신청 및 수강기간: 2025.01.01.~2025.12.31.까지
– 그외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인천e배운캠퍼스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naapd.or.kr)의 공지사항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학대관련 교육 안내는 따로 지침이 없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naapd.or.kr)의 공지사항(77번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첨부파일 >
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지침
2. (제출서식) 긴급복지지원 결과보고서 서식 *증빙자료 첨부 필요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Q&A
4. (제출서식)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점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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