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11.06.28
- 조회수
- 1034
- 등록자
- 이재홍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과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내용을 안내하니 해당 대상자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