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 알림
- 날짜
- 2024.04.16
- 조회수
- 28
- 등록자
- 감염병관리과 의약관리팀
의사 집단행동의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여 시행중이나,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제외되어 지자체별 진료 공백, 인력 상황에 맞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잇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제외되어 지자체별 진료 공백, 인력 상황에 맞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잇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