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1~4급) 의료기관 신고 기한 준수 안내
- 날짜
- 2024.02.13
- 조회수
- 32
- 등록자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
○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발생의 조기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 법정감염병 분류기준
- 제1급감염병(17종):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감염병(21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감염병(28종):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4급감염병(23종):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기타 신고자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작, 예배장 등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대표자
○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 즉시 / 제2·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7일이내
○ 신고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isc/), 나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팩스(061-339-2928)
○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표본감시기관은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발생의 조기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 법정감염병 분류기준
- 제1급감염병(17종):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감염병(21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감염병(28종):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4급감염병(23종):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기타 신고자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작, 예배장 등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대표자
○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 즉시 / 제2·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7일이내
○ 신고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isc/), 나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팩스(061-339-2928)
○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표본감시기관은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