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4.01.16
- 조회수
- 32
- 등록자
- 건강증진과 보건지원
■ 사업목적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
■ 사업대상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지원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범위 :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실손보험금 수령, 타 기관 지원 중복수령(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 신청방법 : 보건소에 구비서류 접수
* 신청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의료재단에 접수 대행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진단서(소견서),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지원결정 : 노인의료나눔재단(사업은 예산에 따라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문 의 :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061-339-4818)
■ 사업대상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지원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범위 :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실손보험금 수령, 타 기관 지원 중복수령(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 신청방법 : 보건소에 구비서류 접수
* 신청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의료재단에 접수 대행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진단서(소견서),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지원결정 : 노인의료나눔재단(사업은 예산에 따라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문 의 :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061-339-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