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 졌을때,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비가 없을 때 긴급지원제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의 경우로
- 주 소득자가 이혼, 휴․폐업(간이 과세자), 실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자), 교정시설 출소(기초수급자 탈락자), 노숙(노숙인시설에서 의뢰) 등으로 소득 상실(단, 사유발생 6개월 이내만 해당)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긴급지원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월/원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6,741,321 |
재산기준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금액(천원) | 241,000 | 152,000 | 130,000 |
※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중소도시 기준 4,2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금융재산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금액(원) | 8,392,000 | 9,932,000 | 11,025,000 | 12,097,000 | 13,108,000 | 14,064,000 | 14,988,000 |
※단,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긴급지원종류
생계지원 (1차 3개월 / 2차 3개월 추가연장 가능)
※ 단, 주거지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금액(원)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2,775,100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이내 1회/ 1회 연장가능)
-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소에서 지원, 보건소 지원 제외 대상자는 지원가능 (※보건소 지원 종료 후(암환자 지원 사업 대상자의 경우 동사업의 지원기간인 3년 종료 후)에는 수술비용에 대해 1회 지원 가능
-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음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선택진료로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주거지원
| 가구구성원수 | 1 ~ 2인 | 3 ~ 4인 | 5 ~ 6인 |
|---|---|---|---|
| 지원금액(원) | 299,100 | 435,600 | 574,200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 입소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교육비 지원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41,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장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
연료비(월150,000원),해산비(700,000원),장제비(800,000원,)전기요금(500,000원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 (별도붙임)
- 의사 진단서, 입원확인서
- 휴․폐업 : 휴․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임대계약서,
- 실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급여통장, 경력증명서
- 일용직: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소득신고확인서 등
신청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 129
-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61-339-8505, 팩스 061-339-2809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
- 전화 061-339-8505
- 최종업데이트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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