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10조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작성 및 사진 2매를 수령해가는 것으로 직권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의사소견서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소견서
- 장애인등록 신청(본인신청 원칙) 및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제출(주소지 관할 읍면동)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신청인에게 통지(읍면동)
제출서류 및 준비물
처리과정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 | 장애진단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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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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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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