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2년 3월1일 ~ 2023년 2월 28일
- 가입비용 및 절차 필요 없이 나주시 전입 및 주민등록되어 있을 경우 자동 가입
보장항목 및 보장액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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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나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나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 나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천만원 (후유장애율 비례지급)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나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나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천만원 (후유장애율 비례지급)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나주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나주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천만원 (후유장애율 비례지급) |
강도 상해사망 | 나주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애 | 나주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 한 경우 | 최대 2천만원 (후유장애율 비례지급) |
익사사망 | 나주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나주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급) | 최대 2천만원 (후유장애율 비례지급) |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나주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최대 1천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 나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나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천만원 (후유장애율 비례지급)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나주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나주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천만원 (후유장애율 비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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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초본(5년간 주소변동 포함), 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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