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86개월 미만 아동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
| 0~11 | 200 | 0~11 | 200 | 0~35 | 200 |
| 12~23 | 150 | 12~23 | 177 | ||
| 24~35 | 100 | 24~35 | 156 | ||
| 36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100 | 36~47 | 129 | 36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100 |
| 100 | 48개월이상~
84개월 미만 |
100 | |||
| 100 | 100 | ||||
| 100 | 100 |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단가
| 연령 | 지원단가 | ||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 만0세반 | 567,000 | 567,000 | 850,000 |
| 만1세반 | 500,000 | 500,000 | 750,000 |
| 만2세반 | 414,000 | 414,000 | 621,000 |
| 만3~5세반 (25.1.1.~2.29.)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3~5세반 (25.3.1.~) |
280,000 | 280,000 | 420,000 |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단위: 원)
| 연령(개월) | 금액 | |
|---|---|---|
| 0~11 | 보육시설 미이용 | 1,000,000 |
| 보육시설 이용 | 433,000 | |
| 12~23 | 보육시설 미이용 | 500,000 |
| 보육시설 이용 | - | |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급여 지급 정지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익월부터 정지되며 입국한 다음달부터 지급 개시)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셋째 이후 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한부모 포함)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에 다니거나 학구 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으로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1인 월 5만원 현금 지급
- 지원기간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3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보육지원
- 전화 061-339-8624
- 최종업데이트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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