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 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활용합니다.
-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 기타 :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기반시설부담금 등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하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2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4,322필지 표준지가 있습니다.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일정
구분 |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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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22.10.21.∼11.22. | 23.6.7.∼6.27. |
토지특성 조사 | 22.11.23.∼'22.1.19. | 6.28.∼7.21. |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 23.1.20. | 7.24. |
지가산정 | 23.1.25.∼2.17. | 7.25.∼8.14. |
산정지가검증 | 2.20∼3.14. | 8.21.∼9.1.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3.21.∼4.10. | 9.4.∼9.25. |
의견제출지가 검증 | 4.11.∼4.17. | 9.26.∼10.10.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4.18.∼4.21. | 10.11.∼10.17. |
지가결정ㆍ공시 | 4.28. | 10.31. |
이의신청(30일) | 4.28.∼5.29. | 10.31.∼11.30.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5.30.∼6.26. | 12.4.∼12.22. |
지가 조정 공시 | 6.27. | 12.26. |
토지보상관계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 ·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 협의성립 시 또는 재결 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 지수, 기타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 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산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 · 군 · 구 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기준표 (공적 제한은 감가하여 산정)를 활용, 지가 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지가로서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 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 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 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