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간소화 서비스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와 시청을 각각 방문할 필요없이 한 곳만 방문하면 일괄적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되는 서비스 입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 및 신청방법
| 대상업종 | 53개업종간소화 업종 보기 pdf |
|---|---|
| 신청방법 |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신고서(붙임2)를 작성하여 관할 시청(인허가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장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제출 |
| 폐업신고서 | 폐업신고서 hwp 다운로드 |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 최종업데이트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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