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렴도 향상 추진 시책
전략 과제 | 청렴 시책 내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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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전직원 청렴 실천 결의대회 | 1월 |
맞춤형 반부패 전직원 청렴교육 실시 | 연중 | |
청렴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 2 ~11월 |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 연중 | |
공무원 부패익명신고 시스템 강화 | 연중 | |
부패예방 통제 시스템 강화 | 부패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 연중 |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을 위한 “보조금 사전심사제”강화 | 연중 | |
인허가 민원업무 관리 철저 | 연중 | |
청백-e시스템을 활용한 “부패 예방”감사 | 연중 | |
취약분야 부패 방지 집중 감찰 | 연중 | |
공사·관리감독, 재·세정분야 민원신속처리 | 연중 | |
청렴 문화 확산 및 소통강화 | 시장과 직원과의 열린대화 실시 | 3월~10월 |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 연중 | |
공공기관 빛가람 청렴네트워크 구축 | 연중 | |
시민단체 및 공노조와 협업네트워크 추진 | 연중 | |
시민과 함께하는 빛가람 청렴문화제 개최 | 5월~7월 |
공무원 청렴비리신고 센터 운영
신고방법
전 화 : 감사실 감사팀장, 전화 339-8331, 팩스 : 339-2806
나주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
- 규정 내용(별첨)
나주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 지침
-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보호제도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 지침 내용(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