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 개정안내
- 날짜
- 2023.06.08
- 조회수
- 701
- 등록자
- 박신애
□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권고 전환 반영
-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원 및 약국) 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재택치료’→ ‘자율치료’로 용어 변경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도 비대면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실시
* 병원급 의료기관 :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진료 제외,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등) 종료(‛23.5.31.)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23.6.1.)등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권고 전환 반영
-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원 및 약국) 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재택치료’→ ‘자율치료’로 용어 변경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도 비대면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실시
* 병원급 의료기관 :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진료 제외,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등) 종료(‛23.5.31.)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23.6.1.)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