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안내
- 날짜
- 2023.03.22
- 조회수
- 736
- 등록자
- 예방의약팀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홈페이지 메뉴 신설, 메인화면 배너 마련 등「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링크 연결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서비스 활용 등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비급여정보부(033-739-19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으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음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홈페이지 메뉴 신설, 메인화면 배너 마련 등「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링크 연결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서비스 활용 등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비급여정보부(033-739-19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으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음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