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 날짜
- 2023.02.16
- 조회수
- 597
- 등록자
- 코로나관리자
○ 해당일정 :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대 상 자 : 자가치료·입원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2023년 3월 8일 11시 50분부터(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관련 공문 1부.
방역관리 외출 허용관련 FAQ 1부.
방역관리 안내 지침 1부. 끝.
○ 대 상 자 : 자가치료·입원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2023년 3월 8일 11시 50분부터(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관련 공문 1부.
방역관리 외출 허용관련 FAQ 1부.
방역관리 안내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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