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전환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 조정 안내(23. 8. 31.부터 적용)
- 날짜
- 2023.08.28
- 조회수
- 537
- 등록자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23. 8. 31.)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변경내용)
1. 만60세 이상 고령자
2.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① (환자) 입원 전
② (보호자) 입원 전 및 입원 중
3.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변경내용)
1. 만60세 이상 고령자
2.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① (환자) 입원 전
② (보호자) 입원 전 및 입원 중
3.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