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안내
- 날짜
- 2023.08.11
- 조회수
- 426
- 등록자
- 의약관리팀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같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에 ①2022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신고 및 ②2023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드리오니, 소속 인력 중 응급구조사 자격보유자의 신고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고대상자 행정처분전 신고안내]
○ (신고대상자) 2019. 1. 1.~ 2019.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 (행정처분 예정일) '23. 9월부터 처분대상자 확정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등을 거쳐 '23년. 10월부터 자격정지 처분 예정
※ 법정 신고기한은 도과하였으나 처분예정일까지 신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예정
[2023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2020. 1. 1. ~ 2020.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 실태를 신고한 자
○ (신고기간) 2023. 12. 31. 까지 신고
※ 자세한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은 [붙임](3~5쪽, 7쪽, 15쪽) 참조
※ 23년도 개정판 9월 중순 배포 예정
2. 이에 ①2022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신고 및 ②2023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드리오니, 소속 인력 중 응급구조사 자격보유자의 신고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고대상자 행정처분전 신고안내]
○ (신고대상자) 2019. 1. 1.~ 2019.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 (행정처분 예정일) '23. 9월부터 처분대상자 확정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등을 거쳐 '23년. 10월부터 자격정지 처분 예정
※ 법정 신고기한은 도과하였으나 처분예정일까지 신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예정
[2023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2020. 1. 1. ~ 2020.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 실태를 신고한 자
○ (신고기간) 2023. 12. 31. 까지 신고
※ 자세한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은 [붙임](3~5쪽, 7쪽, 15쪽) 참조
※ 23년도 개정판 9월 중순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