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나주시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유형 | 이용허락의 범위 | 공공누리 심벌마크 |
|---|---|---|
| 제0유형 | 제0유형: 자유 이용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 |
| 제1유형 | 제1유형: 출처명시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며,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
![]() |
| 제2유형 | 제2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 |
| 제3유형 | 제3유형: 출처명시+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 |
| 제4유형 | 제4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 |
| AI유형 |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은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표시 안내(예시) 본 저작물은 나주시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URL>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문화예술과장 심현진 061-339-460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강동현 061-339-4633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 전화 061-339-4633
- 최종업데이트 2026.05.14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