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의심되면 접근금지 발견하면 신속신고
- 등록일 2026.05.18 13:47
- 조회수 6
- 등록자 김재원

노출기간 : 2026-05-18 ~ 2026-12-31 URL :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605268
지반침하 의심되면 접근금지 발견하면 신속신고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접근금지
지반침하 발생 또는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않기
대피
사고지역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 요청하기
신고/구조요청
전화, 육성 또는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신고 및 구조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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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총무과 전산운영
- 전화 061-339-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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