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등록일 2026.04.14 14:30
- 조회수 67
- 등록자 김재원

노출기간 : 2026-04-14 00:00 ~ 2026-05-06 00:00 URL :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603670&mode=view
국민권익위원회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6. 4. 6. ~ 5. 6.
신고대상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행위
신고 및 상담 안내
신고방법
청렴포털: www.clean.go.kr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상담: 국번 없이 1398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
비실명 대리 신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제재부가금 감면: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가능
형 감면: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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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파일
나주비주얼팝업_2604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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