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일시 : 2022. 6.
- 장소 : 주민들의 접근성, 인지도 등이 좋은 관내 소재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참여지역회의 위원, 예산교육을 원하는 모든 시민 등
-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예산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주민제안사업 발굴 요령 등
2022년 참여예산 주민제안 창구 개설 운영
- 추진기간 : 연중 상시 운영(7월 15일 이후 제출된 제안은 다음 연도분으로 이월)
- 방법 :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활용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
- 시기 : 2022. 7. 15. 한
- 장소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등
- 참석대상 : 지역회의 위원(읍면동별 20명 내외)
- 주요역할 : 각 읍면동별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 시기 : 2022. 8. 15. 한
- 검토사항
- 해당 사업의 예산 요구액의 적정성 여부 (적정치 않을 경우, 조정액 통보)
- 사업의 당위성, 시급성(중복사업여부 등), 법령 저촉 여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 가능여부 통보
-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 여부 판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 시기 : 2022. 9. 15. 한
- 장소 : 시청 대회의실 등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해당 부서장
- 주요역할
- 2022년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추진상황 모니터링
-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제안된 건의사업 우선순위 선정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개최
- 시기 : 2022. 9. 30. 한.
- 장소 : 소회의실(시청 1층)
- 참석대상
- 내부공무원 : 시장, 부시장, 국‧소장
- 민간위원 : 주민참여예산위원장, 3개 분과위원장
- 주요역할
-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재조정
- 2022년 주민제안사업 반영범위 확정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내용
- 주민제안사업 상한액 1억 5천만원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