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란?
나주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손해보험사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여 보상
배상금 지급
- 사고 발생 시 손해보험사가 시설물별 가입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
- 사고의 원인 및 내용을 허위로 위장하여 공제금 부당·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 될 수 있음
사고 접수방법
- 피해자가 나주시(시설관리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영조물배상공제 사고접수 신청서, 사고입증 자료, 진단서 등 요청 서류 제출
영조물배상공제 처리과정
피해자
나주시
(시설관리부서)
공제회
합의금 산출
손해보험사
공제회 및 손해보험사
관련 서식 및 파일 다운로드
사고접수 신청 서식 다운로드 영조물배상공제 약관 다운로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리스트 다운로드
- 담당부서 회계과 재산관리
- 전화 061-339-8682
- 최종업데이트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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