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별로 설치 운영되며 관할 구역 내의 각계 각층의 주민대표 25명 내외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주민들을 대리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근거 및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기능
심의기능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의결기능
-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결정
-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함
집행기능
-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함
-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구성
-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근거 :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 인원
- 2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 고문 : 3인 이내 (별도)
- 임기 : 2년(연임가능)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대상 : 당해 읍면동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2026. 5. 기준 (※고문 제외)
| 읍면동 | 합계 | 위원장 | ||
|---|---|---|---|---|
| 계 | 남 | 여 | ||
| 남평읍 | 25 | 16 | 9 | 이승희 |
| 세지면 | 25 | 16 | 9 | 김재영 |
| 왕곡면 | 23 | 11 | 12 | 김경현 |
| 반남면 | 20 | 12 | 8 | 조미경 |
| 공산면 | 25 | 7 | 18 | 전형석 |
| 동강면 | 23 | 8 | 15 | 김안숙 |
| 다시면 | 21 | 11 | 10 | 이계룡 |
| 문평면 | 21 | 9 | 12 | 김동훈 |
| 노안면 | 23 | 13 | 10 | 이진환 |
| 금천면 | 25 | 15 | 10 | 반재곤 |
| 산포면 | 25 | 18 | 7 | 최종주 |
| 다도면 | 25 | 16 | 9 | 최다식 |
| 봉황면 | 25 | 14 | 11 | 양상근 |
| 송월동
(주민자치회) |
24 | 15 | 9 | 정창석 |
| 영강동 | 19 | 10 | 9 | 서갑렬 |
| 금남동 | 21 | 11 | 10 | 김미숙 |
| 성북동 | 21 | 10 | 11 | 장재훈 |
| 영산동 | 20 | 11 | 9 | 서환기 |
| 이창동 | 23 | 14 | 9 | 이상귀 |
|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
45 | 17 | 28 | 이봉석 |
- 담당부서 총무과 행정
- 전화 061-339-8424
- 최종업데이트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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